투표 안거친 棟대표 등록 못한다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이번 심판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무투표로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고,최근 아파트 비리가 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한 결과 강남구청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록접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은마아파트의 동대표 29명이 모두 무투표로 선출된 것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록 접수를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에 밝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와 비슷한 행정조치가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서울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정 관리가 강화될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은 입주자 과반수의찬성을 얻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말썽을 빚은 대표자회측의 80∼90%가 무투표로 대표를 선출했다는 판단 아래 동대표를 선출할 때는 반드시 통장의 입회 아래 투표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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