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집시법 새달 중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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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5월 중순부터는 주거지역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또 집회나 시위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질서유지선’(police line)이 법적으로 제도화돼 이를 침범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요청하면 해당지역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를 받은 다음의 이의신청기간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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