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拂수입도 수출보험 지원-수출보험법 상반기 개정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산업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의 연불(延拂) 수입대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거래은행에 상환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기업들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 부담을 덜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일람불(一覽拂)어음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다.
이와 함께 ‘환변동 보험’ 제도를 도입,연불수출을 한 수출업체가 입찰시점과 계약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이자율 변동 보험’은 금융기관이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의 차이로 손실을 봤을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4-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