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통합방송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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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8 00:00
입력 1999-04-28 00:00
첫째,통합방송위원회가 과연 ‘합의제 행정기구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에대한 답안의 설득력이 부족하다.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조직되면 모든방송은 이 기구 산하에 재편성되어 방송의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우리 방송이 모두 상업방송이라면 방송자본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마련이고정부는 공익을 대표하여 방송자본이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마땅하다.그러나 방개위의 제안은 제도만 뒷받침해주면 충분히 그 자율성을한껏 고양할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라는 두 공영방송이 존립하고 있다는 한국형 선진방송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있다.
둘째,방송위원회의 재정을 국고가 부담하는 제도틀 속에서 4명의 상임위원과 수많은 직원이 필요한 기구가 탄생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필요의 축차적 서열을 숙고하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의 오해를 받을수 있다.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과업 가운데 방송자유의 보장은 그 우선순위가 매우 높지만 인쇄매체나 인터넷 등에 대한 행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고낭비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셋째로 교육방송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특별히 운영하면서 그 재정을 상업방송사가 확보하는 방송발전자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꼭 교육부가 교육방송을 주관하겠다면 국회 동의를 얻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하는것이 올바른 일이다.교육방송을 굳이 공동체의 교육수요에 부응시키자면 사회교육방송이나 국제방송처럼 국책방송에 포함시켜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게 훨씬 더 좋겠다.
넷째,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체계의 재조정을 위한 방도가 구체화돼있지 않다.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라디오와 텔레비전만을 겨냥한 법의 실효성은 인터넷과 같은 신종미디어의 매체간 벽허물기 공세 앞에서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신생산업인 위성사업에 대해선 해외의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노련한 미디어운영기술을 축적한 비재벌 언론사의 참여 폭을 오히려 넓혀주어야 한다.‘시장경제’라고 해서 반드시 언론사들을 포함한 모든 자본이 이윤추구만을 제일 목표로 삼는다고 단정하는것은 편견일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방송노조나 정부여당의 한편을 들지 않고 자기자신들의 소수 집단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의 다수이익을 위해서 숙고된 판단,즉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있을 수 없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최대다수가 진정으로만족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은 저 반짝이는 위성이 안방의 텔레비전에까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어다 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틀을 만들고,그 틀 속에 방송내용을 알차게 채워달라는 것이다.국력을 상징하는 방송위성이 법제의 미비 때문에 계속하여 공전해서는 안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柳一相 건국대 교수·언론학 美 오리건대 교환교수]
1999-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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