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업무 국가사무 환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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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4 00:00
입력 1999-04-24 00:00
국민회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호적사무가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국민회의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8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국가사무이던 호적사무를 자치사무로 개정했지만,관리감독과 수수료 책정을 법원이 하고 있어 지자체에 업무책임만 부여하는 모순이 있다”는 조순형(趙舜衡)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호적사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호적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 법개정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국고보조가 힘들 때는 수수료 책정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국민회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 재판절차를 거쳤으면,이에 따른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
1999-04-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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