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통관제도’ 출간…관세청 유의사항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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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3 00:00
입력 1999-04-23 00:00
관세청은 22일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할 때 모르면 낭패를 보는 까다로운 통관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러시아의 통관제도’를 펴냈다.

우선 러시아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러시아를 통과,제3국(옛 독립국가연합소속 국가)으로 운송되는 술 담배 보석 자동차 등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해 수입예치금을 받는다.국내 업체는 2∼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일 것을 각오해야 하며 예치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준비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노력또한 만만치 않다.

또 러시아는 중고자동차 수입 때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이 아닌 세관에서 자체 산정한 기준가를 적용한다.문제는 이 기준가격이 일본제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겨져 있다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실려 있다.
1999-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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