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구입 자율화
수정 1999-04-21 00:00
입력 1999-04-21 00:00
예산청은 20일 각 부처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용차량 정수에 대한 예산청과의 개별 예산협의제도를 폐지한다고밝혔다.종전에는 각 부처에서 업무용 차량을 늘리려면 행정자치부의 사전심의를 거쳐 차량 정수를 인정받은 뒤 예산청과 건별로 일일이 별도의 예산협의를 거쳐야 했다.앞으로는 행자부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예산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단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기준경비제도를 폐지하고,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기본사업비로 통합키로 해 각 부처가 불요불급한 차량보유 및 운행을 자제할 경우 상당부분 예산절약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컨대 대법원의 경우 올해 등기소 보유차량 77대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절약예산 일부를 기본사업비로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 전 부처의 관용차량은 모두 1만9,083대(경찰차량 1만1,711대 포함)로,예산청은 올해 차량구입 및 유지비로 1,200억원을 배정했다.
박선화기자
1999-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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