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개혁>현대·대우 ‘워크아웃’ 당하나
기자
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채권단이 16일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실태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에 채권단과 약속했던 재무구조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대와 대우에 주의촉구를 하기로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약속위반에 대한 1단계 조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그동안 우회적 기법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채권단이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5대 그룹의 약정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대는 외자유치와 자산매각 부문에서 ‘계약’만 한 자체를 약정을 지킨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과 당국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계약만 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을 호전시키는 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계약’이 아닌 ‘입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에 대한 평가도 비슷하다.
채권단은 따라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1,2차에 걸쳐 일종의 시정조치인 주의촉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그 기간은 1차는 1개월,2차는 15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 두 그룹이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면 신규대출 중단,기존 대출금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하는 ‘고(高) 강도’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런 단계적 제재를 활용,두 그룹에 압박을 가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와 대우는 지난해에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를 반영해 올해에 수정 제출한 약정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해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해 워크아웃이라는 ‘무기’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대우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는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1999-04-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