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SOC투자 稅감면 검토
수정 1999-04-16 00:00
입력 1999-04-16 00:00
기획예산위원회는 15일 지자체의 민간투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SOC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 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관광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세의 경우 7년동안 100%,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되는 것을 비롯해 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위는 또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이해가 엇갈리는 이웃 지자체 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님비현상’의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인이 민자사업을 제안할 때 내는 제안서는 먼저 개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했다.또한 제안자에게 주는 가산점의상한선 10%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알아서 5%정도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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