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최종 부도-아파트 공사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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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5 00:00
입력 1999-04-15 00:00
성원건설이 지난 13일 주택은행 서울 역삼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41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4일 최종부도처리됐다.이에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입주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성원의아파트공사는 조합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 보증을 받았기때문에 공사는 보증업체가 승계하게 된다.

다만 성원건설이 화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화의결정이 내려지는 동안은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몇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성원건설이 시공중이거나 시공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49곳에 2만7,930가구며 이날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예정자들은 법원의 화의 결정이 내려지면중도금전액을 분양보증 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내야 한다.지금까지 낸 중도금은 보증대상이 되지만 선납 중도금(미리낸 중도금)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다. 입주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화의결정이 내려진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별다른 문제없이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원도 화의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이 차질없이 진행될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성원측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입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체보상금 등을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문의 02 3404∼2208.
1999-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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