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즉시 경찰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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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검찰은 13일 오는 19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지도부를 포함,실무간부 등 적극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수사 대상은 위원장 등 지도부 6명과 지부장 4명,일부 지회장 등을 포함해 20∼4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노동청 등 관련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검에서 열린공안대책 서울지역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노조가 주장하는 대학자녀 학자금과 체력단련비 지급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인데다 구조조정을 반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각 경찰을 투입,3일 안에 조기진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로를 점거하거나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극렬가담자는 구속수사하는 한편 태업 관련자들도 전원 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운행 군특전요원 547명을 비롯,전직기관사와 경찰 등 총 6,965명의 비상인력을 동원해 비상수송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부터 차량정비작업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은 열차지연운행 등 준법투쟁,16일에는 전면 작업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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