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 203회 임시국회 정상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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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4 00:00
입력 1999-04-14 00:00
여야는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203회 임시국회를 그대로 유지,회기내에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자민련 강창희(姜昌熙)총무 등 여야 3당 총무는 1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갖고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203회 임시국회를 곧바로 폐회하지 않고 27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3당총무들은 또 14일 오후 1시40분 운영위원회를 연뒤 2시부터 본회의를 개최,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성업공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사업법,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4개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경우 16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 13일로 끝남에 따라 부칙에 선거법 확정 때까지 유예한다는 조항을 둬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당 총무들은 15∼20일 상임위를 운영하고 21∼24일 예결위를 가동하며 26∼27일 추경예산안 등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사무처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정부조직법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나라당안과 함께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의 ‘국회 4·3 진상조사 특위’ 구성과 인권법상정 보류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9-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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