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항공기 재산세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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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부산 강서구(구청장 裵應基)는 12일 항공기 재산세를 재산가액의 0.3%에서0.25%로 낮추는 내용으로 구세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김해공항에 항공기 등록을 추가 유치,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항공사에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 조례 개정으로 항공사측은 항공기 대당 100여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구는 현재 8대인 김해공항의 항공기가 등록 대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수입 증대 효과를 얻을 수있게 됐다.자치단체는등록 항공기 대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재산세를 매년 거둬들일 수 있다.
1999-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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