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외지인 묘지 불허…불법조성 23건 이장명령
수정 1999-04-10 00:00
입력 1999-04-10 00:00
최근 수도권의 묘지난이 심각해지자 외지인들이 경관이 수려한 강화군의 임야를 구입,불법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3월 두달간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 입구에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의차량을 감시했다.이 결과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23건을 적발,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한 뒤 개장(改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단속요원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에 장의차량이 들어오는 일이 빈발하자 이달부터는 요원들이 읍·면을 돌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군은 올들어 양사면 인화리 36기,선원면 냉정리 2기,양도면 길정리 2기 등모두 40기의 불법묘지를 적발,고발조치했다.지난해 적발건수는 2기에 불과했었다.지역실정을 잘 아는 이장들이 외지인들의 불법묘지 조성 사실을 군에알려준 것이 단속에 큰 힘이 됐다.
강화군에는 현재 공설 공동묘지가 61개소 89만7,916㎡,사설묘지가 611개소295만8,846㎡에 달하고 있다. 군은 묘지 설치 허가 신청이나 매장 신고를 한 외지인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화장과 공동묘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공동묘지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金善興군수는 “문화재의 고장이자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인 강화가 더이상묘지에 잠식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99-04-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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