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에 보육수당 지급 추진
수정 1999-04-09 00:00
입력 1999-04-09 00:00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8일 “세종로청사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취학전 아동을 가진 여성공무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 위해 현재 예산청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청은 세종로청사에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법에 따라 보육시설이 없어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청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공무원이 대부분 중하위직인 만큼 보육수당은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세종로 청사뿐 아니라 보육시설이 없는 모든 청사로 수당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호법은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을 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부득이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단가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수당이 법정급액으로 지급되면 두살 미만 영아를 둔 여성공무원은 10만6,500원,두 살은 8만8,000원,세살 이상은 5만4,550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와 일부 시·도청사가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보육시설을 갖고 있지않다.
1999-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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