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계약직 4명 뽑기로
수정 1999-04-07 00:00
입력 1999-04-07 00:00
모집분야는 통상법률(WTO규범,국제환경법,자유무역협정)에 3명,국제통상(농산물무역)에 1명씩이다.자격기준은 해당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1년이며 근무실적이 좋으면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채용 후에는 통상전문관(Legal counsel,Trade specialist) 직함을 부여받게 된다.
서류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며 접수처는 외교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문의 (02)737-0274.
1999-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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