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 관련보고서 발간
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중구는 이 보고서에서 호적사무가 지난 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의성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치사무로 예시된 점과 관련,관련문헌 및 법률적 근거를 들어 국가위임사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는 호적사무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법원으로부터 호적사무 처리에 따른 감독을 받는 등 자치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법률을 개정해 국가사무로 정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자치조례권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9-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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