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燦源 前축협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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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3 00:00
입력 1999-04-03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일 재임기간 동안 49억여원의 자본을잠식시켜 축협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회장선거 때 9,800만원을 뿌린 宋燦源전 축협중앙회장을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宋 전 회장은 95년 결산 때 당기 순이익이 26억원 발생했는데도 그해 퇴직급여충당금 21억원을 적게 적립해 47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손익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년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분식결산은 적자경영을 은폐하고 회장 선거 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축협이 증권사를 통해 관리하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자금을 빼내 조카가 근무하던 은행에 맡김으로써 수익률이 떨어져 4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1999-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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