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행정자치장관 강조 “공무원연금 불이익 절대 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31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은 현직자의 기득권이최대한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장관은 특히 “근무 기간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춘다는 등 소문으로 떠도는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했다 하더라도 40대에 연금을받는 것은 연금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합리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법이 개정돼도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에 가까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것”이라면서 “취지를 살리면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金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 연구용역 결과가5월말쯤 나온다”면서 “급격한 변화와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급격히 늘어난 추가지출분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정적인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연금부담률을 높이거나 정부의 연금부담을 공무원보다 높이는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徐東澈
1999-04-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