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200만弗 유용혐의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군검찰은 금명간 權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權씨가 국방차관으로 재직했던 92년 말 500-MD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맥도널드 휴즈사가 헬기구매와 관련,위약금 명목으로 국방부에지급한 200만달러를 조달본부와 국방연구원(KIDA),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분산 예치한 뒤 93년 국방장관이 된 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군검찰의 조사결과 맥도널드 휴즈사는 87년 말 제3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계약조건을 어기고 500-MD헬기를 북한에 판매한 대가로 국방부에 피아(彼我)식별장치 등 헬기부속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조달본부에 맡겼으며 權씨는 92년 말부터 이 돈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왔다.權씨는 이 돈을 땅굴 탐지 등 군관련 비밀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검찰은 또 귀빈용 헬기를 대당 210만∼250만달러 비싸게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군 관계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군검찰은 그러나 P-3C 대잠초계기 커미션 등 고가구매 의혹과 정찰기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 등도 조사했으나 사업시점이 넘은데다 핵심관련자들이 이미 처벌받은 상태여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1999-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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