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무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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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인권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10일 발족 예정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체제가 구체화됐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인권위 형태 반관반민 성격의 민간기구로 설립된다.국가기구로 하면 같은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권력형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의 임명·임기 인권위원은 9명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3명은 국회의장이,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다.위원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토록 했다.임기는 3년.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신분보장 및 예산 위원 및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된다.형의 선고,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등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인사와 마찬가지로 예산도 독립시켰다.인권위가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기부금을 받을 때에도 법무부가 관여할수 없다.

?권한 및 기능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모든 수사기관을 포함,정부기관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조사,구제한다.양로원 등 다수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침해도 조사,구제할 수 있다.인권침해행위에는 불법 체포·감금 이외에 불법 압수·수색 및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모두 해당된다.차별행위에는 성별·인종·종교 등 14가지 외에 ‘정치적 견해’도 추가했다.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시한은 발생시점에서 1년 이내로한정했다.그 이전 사건은 인권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처벌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처벌한다.



인권위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을 방해해도 처벌한다.형량은 5년 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절차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각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인권위는 가혹행위한 공무원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환조사할 수 있다.조사는 비공개를원칙으로 한다.조사결과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검찰에 위원회 명의로 고발한다.
1999-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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