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국민인권위’ 설치 인권법 제정안 의결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정부내 홍보 조정,국정에 대한 여론수렴,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및 차별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인권법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매년 말 각 부처가 남는 예산을 마구 집행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상비의 5%는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도 고쳐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아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육군항공사령부령을 개정,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해 육군의 항공부대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사업을 지원하기 이해 3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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