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비리 공무원 사면특별법 검토
수정 1999-03-27 00:00
입력 1999-03-27 00:00
행자부는 특히 소액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관용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후속조치를 행정지침으로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시적인 특별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주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는 ▒소액의 기준 ▒후속조치의 적용시점 ▒적용대상 공무원 ▒향후 공직비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특별법에 담을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용조치에는 또 임용 당시 혹은 재직중 결격사유로 임용이 취소됐거나 취소될 1,200명도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사정기관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앞으로의 공직비리 대책을 마련중이다.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공직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을,▒한국행정연구원이 ‘부패실태 및 원인분석’을 연구하는 등 협의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기관들이 10개 부패척결 과제에 대해 집중 연구중이다.
용역결과는 4월에 나올 예정이며,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6월에 확정된다.
부패방지 대책 가운데는 공무원의 ‘행동강령(Codes of Conduct)’도 포함돼 있다.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업무와 관련해서 금전은 단돈 10원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점심·저녁 식사 등 우리의 관행에 따른 비용은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물의 경우 경찰,세무공무원 등 비리 가능성이 큰 분야 공무원은 5만원,나머지는 10만원 이하만 인정하되 반드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9-03-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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