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원‘1외국어’ 의무화
수정 1999-03-25 00:00
입력 1999-03-25 00:00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외자유치나 관광안내는 물론 일반문서,물품구매,공사계약 등도 영어나 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1년 단위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도 본청 직원과 수자원개발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 등 인근 사업소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청 외사·정보분야 근무자가 희망할 경우 포함할 예정이다. 도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1999-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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