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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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5 00:00
입력 1999-03-25 00:00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가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나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환경부가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대기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인천시·경기도와 공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공단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의 경우 수시검사를 통해 제조업체의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을 97년의 0.40g/㎢에서 올해는 0.25g/㎢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張興淑 서울시 대기보전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구성해 공동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8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공단 지역에 대해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오염물질 배출 억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文昌東
1999-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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