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음공해’>‘법정사용 감치명령’ 시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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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5 00:00
입력 1999-03-25 00:00
지난 18일 인천지법 법정에서 휴대전화 신호음을 울린 방청객에게 3일간의감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검찰과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감치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표시했다.

서울지검 鄭振昊공판부장은 “3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무리한결정이 아니다”면서 “실종된 휴대전화 예절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검 尹榮晙검사는 “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 생각한다”면서 “판사의 결정에 심정적으로 동조한다”고 말했다.

安源模변호사는 “미국·일본 등 외국에 비해 우리 법정에서는 엄숙한 분위기를 별로 찾아볼 수 없다”면서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울법원 직원 金모씨(36)는 “법정 출입구에 분명히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시오’라는 경고문이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핸드폰 신호음을 울린 행위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퇴정시키거나 과태료를 물려도 되는데 감치까지 한 것은 과잉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金漢基부장(32)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감치 외에 다른 제재방법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表正烈씨(29)는 “퇴정명령으로도 법정 질서를 세우는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예절을 지키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재판관이 과잉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99-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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