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종안>부·처·위원회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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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을 총괄한다.일반 ‘부’가 헌법에 정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과대비된다.청은 ‘부’ 밑에 둔다.
대개 처장은 차관급으로 두지만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은 현재 기획예산위원장 직급에 준해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합의제 기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장관·차관 또는 1급으로도 둘 수 있다.
중소기업특위나 여성특위처럼 ‘특별위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신설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된다.국정홍보처장은그러나 차관급이기 때문에 과거 공보처장관과는 달리국무위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처·위원회와 특위 기능 분류는 법에 정의된 것은 아니며 모두 행정학 교과서에 근거한 분류라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1999-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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