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민단체 건전사업 육성
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응모대상은 사무소가 관악구에 있고 회원이 50명이상인 단체다.비영리와 공익을 지향하는 단체중 경상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일부터 4월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단체규약,지난 2년간 사업실적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한다.중점적으로 지원할 사업은 ‘효실천 범구민운동’사업,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사업,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사업,국민대통합 운동 등이다.(02)880-3320∼3曺德鉉
1999-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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