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정기 소득신고제 폐지
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그러나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하게 차이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를 포함한 공적 자료와 현장 실사를 거쳐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9-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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