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어음·채권도 여신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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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2 00:00
입력 1999-03-22 00:00
다음달부터 은행이 사들이는 기업의 어음과 채권도 여신관리 대상이 된다.

지금은 대출과 지급보증만 대상이다.이에 따라 재벌기업이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발행,은행이 인수토록 하는 방식의편법대출이 어렵게 된다.



또 은행부실과 관련해 해임·면직된 임직원은 2년동안 은행임원이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의 여신 개념을 ‘신용공여’로 바꿔 대출과 지급보증 말고도지급보증 대지급금이나 어음·채권의 매입도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시켰다.그러나 회사정리절차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해 추가 대출이 이뤄졌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999-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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