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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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9 00:00
입력 1999-03-19 00:00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환경보전법과 노동위원회법 등 2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장관에게 있던 대기오염경보 발령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운행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권고할수 있도록 함.다만 대중교통용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구입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경유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법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 7∼20인이었던 노동위원회 위원수를 10∼30인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함.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이 규정에 의해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토록 함.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1999-03-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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