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淪 前고검장 소청심사 각하
수정 1999-03-19 00:00
입력 1999-03-19 00:00
소청심사위는 “우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과기능직 국가공무원,경찰 및 소방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만 심사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고각하 이유를 밝혔다.
1999-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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