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회 “의약분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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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7 00:00
입력 1999-03-17 00:00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간의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2일 홀리데인서울호텔에서 전체 이사회를 열고 합의문을 찬반 표결에 부쳐 이사 57명의 만장일치로 수용 불가를 의결했다.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사협회 산하 전국 지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그렇게 되면 내년 7월1일로 시행을 1년 연기한 의약분업이 또다시 전면 재검토 등의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999-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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