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소장 관리비등 착복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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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7 00:00
입력 1999-03-17 00:00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입주 전에라도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 관리업체인 유청건설 대표 金楨曼씨(50)는 지난 97년 1월 막 입주가 시작된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아파트주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높게 책정,수천만원을 챙겼다.

金씨는 관리소장 徐永燦씨(47) 등과 짜고 물탱크에 사용하는 청결제,항균제,방청제 등을 사면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영수증을 작성해 1,300만원을 가로챘다.또 1,400만원짜리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수수료로 430만원을 챙겼다.

徐씨는 또 오물수거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3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을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金씨와 徐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이 회사 차장 柳모씨(3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9-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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