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축·부의금에 허리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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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6 00:00
입력 1999-03-16 00:00
매주 직원 또는 직원 자녀 결혼식이 몇건씩 있어 축의금으로 나가는 돈이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부모의 회갑·칠순잔치,장례 등도 겹쳐 매주 6∼7건씩의 행사가 통지된다.
특히 기관마다 직원의 축·부의금에 대한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 경우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야속해 보일 수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청의 경우 자신의 애·경사 때 도움을 준 직원과 평소 안면이 있는 직원의 애·경사에 건당 2만∼3만원씩 부조,결혼시즌이면 1명당 월 평균 50만원 이상의 축·부의금을 지출하고 있다.지난 13,14일에는 직원 및 직계가족 결혼이 충주시 5건,음성군 7건이 몰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개별적인 부조금 대신 공무원 10∼20명이 5천원 또는 1만원씩 거둬 단체로 부조하는 풍조까지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조사 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국장 이상은 3만원,과장 이하는2만원이다.
계장급이 이 지침을 지킬 경우 한달에 40만∼50만원씩 내던 경조비용이 이제는 20만∼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애경사 잘 챙기기로 소문난 李政奎서대문구청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제한된 데다 많은 인원을 챙기기에는 비용도 만만찮아 부의금은 별도로 내지 않는다.대신 빈소에서 절을 1분 이상 하는 등 깍듯이 예의를 챙긴다.
이와 관련,최근 산하 관련 기관으로 옮긴 전직 문화관광부 공무원 Y씨는 “부처마다 축·부의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보통 잘 아는 사이는 5만원,그렇지 않으면 3만원이 기본이다”면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기 전에는 체면 때문에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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