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독립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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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2 00:00
입력 1999-03-12 00:00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둘러싸고 국회와 감사원 사이에 위헌론까지 거론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이 이렇게 된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국회관련법 심사소위가 지난 5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국정조사 때 조사기간 부족이나 자료미비 등으로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후 감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9일 국회에 냈다.헌법상 3권이 분립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상대로 국회가 감사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林采正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소위에서 여야가 잠정합의한 사안이긴 하나 감사원의 주장에 타당성이있으므로 감사원의 주장을 수용해서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강력히 주장했던 한나라당쪽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필요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위헌이 아니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감사원간에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우리 헌법은 3권분립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그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헌법 제97조(감사원의 직무와 소속)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원은대통령 소속이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것이다.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행 감사청구권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권을 반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있다.감사원이 자체 판단을 떠나 국회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국회 소속기관으로 변질돼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한 헌법이 무색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지금까지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온 궤적을 돌아보자.정파간의 이해관계에 좌우돼 왔음이 사실이다.그런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정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국회는 헌법과 상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1999-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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