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성과급 차등지급
수정 1999-03-09 00:00
입력 1999-03-09 00:00
행정자치부는 8일 그동안 중간관리자 이하만 대상으로 하던 근무성적 평정을 상위 관리자까지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평가결과를 개인의 성과급액수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 평정 및 경영평가는 매년 6월,12월 두차례 실시하도록 하고,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근무성적 평정은 복수평정을 원칙으로 하고,동료평가나 부하직원들의 평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최고평가인 ‘가’급의 경우,연말 성과연봉을 기본급의 560%,나급은 345%,다급은 230%,라급은 140%,최저인 마급은 100%씩 지급받게 된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도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개인성과급이 300%에서 0%까지 차등화되고,별도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실적수당도 크게 차등화된다.
일반 직원은 개인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최고인 ‘수’는 개인성과급을 기본급의 300%,‘우’는 125%,‘양’은 50%,최저인 ‘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03-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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