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성과급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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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9 00:00
입력 1999-03-09 00:00
앞으로 지방공사·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그동안 중간관리자 이하만 대상으로 하던 근무성적 평정을 상위 관리자까지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평가결과를 개인의 성과급액수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 평정 및 경영평가는 매년 6월,12월 두차례 실시하도록 하고,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근무성적 평정은 복수평정을 원칙으로 하고,동료평가나 부하직원들의 평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최고평가인 ‘가’급의 경우,연말 성과연봉을 기본급의 560%,나급은 345%,다급은 230%,라급은 140%,최저인 마급은 100%씩 지급받게 된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도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개인성과급이 300%에서 0%까지 차등화되고,별도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실적수당도 크게 차등화된다.

일반 직원은 개인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최고인 ‘수’는 개인성과급을 기본급의 300%,‘우’는 125%,‘양’은 50%,최저인 ‘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03-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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