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홈뱅킹납부제’
수정 1999-03-09 00:00
입력 1999-03-09 00:00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은행을 찾는 시간적 손실을 덜어주고체납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이체번호를 인쇄,납세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납세자는 시금고 대행은행인 대구은행의 폰뱅킹이나 PC를 통한대구은행 사이버 뱅킹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수증은 통장에 자동으로 인쇄되고 납세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은행 각지점에서 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프로그램을 4월말까지 개발해 은행에 제공한 뒤 시험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전화 및 PC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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