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보수-청소-도색등 싸고 횡령-뇌물수수 의혹
수정 1999-03-08 00:00
입력 1999-03-08 00:00
경찰청은 7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5일동안을 아파트 비리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관리소측과 주민대표들이 공모,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늘어나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 정화조 등 시설보수비,청소 소독용역비,승강기 보수점검비,오물수거비 등 관리비 횡령 ◆아파트 가스공사,건물도색 등 공사입찰 관련금품수수 ◆주택 화재보험가입 등 보험가입 비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비리 관련자들은 관리비 등 착복·횡령의 경우 횡령 및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金炅弘 honk@
1999-03-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