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보수-청소-도색등 싸고 횡령-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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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8 00:00
입력 1999-03-08 00:00
경찰은 최근 관리비 착복 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자주 발생함에따라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5일동안을 아파트 비리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관리소측과 주민대표들이 공모,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늘어나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 정화조 등 시설보수비,청소 소독용역비,승강기 보수점검비,오물수거비 등 관리비 횡령 ◆아파트 가스공사,건물도색 등 공사입찰 관련금품수수 ◆주택 화재보험가입 등 보험가입 비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비리 관련자들은 관리비 등 착복·횡령의 경우 횡령 및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金炅弘 honk@
1999-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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