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업체, 작년 53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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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이동전화 업체들이 발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요금을 물리는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5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4일 5개 이동전화업체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요금을 물리는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5개 이동전화사가 음성사서함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827억원이나 이 중 이용자들이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받지 못한채 부담해 온 금액이 전체 65%나 됐다.정통부 관계자는 “통화상대방이 음성메시지나 연락전화번호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음성사서함 이용량 가운데 65%는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고 통화를 끊냈음에도 불구,요금을 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음성사서함 제도를 고쳐 6월부터는 신규가입시 음성사서함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멘트를 통해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도록 해 부당한 요금이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金柄憲 bh123@
1999-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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