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가구별 매매·등기 허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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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신도시의 단독주택지에 들어선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등기와 매매를 할수 있나.
일산·분당·평촌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안의 단독택지에 들어선 다가구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신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나머지 다가구 주택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이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등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개별주택으로 인정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우선 시·군·구청 건축과를 찾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공동주택으로바꾸고 등기소에서 구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때 건축사의 확인절차가필요하다.
▒가구간의 칸막이 벽 두께가 19㎝에 미달할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다세대 주택의 경우 화재에 대비해야 하는 등 높은안전기준이 필요하다.따라서 다가구주택 입주가구를 분할하는 칸막이 벽 두께가 19㎝에 못미치면 다세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등기는 물론 매매도 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 건축주가 등기를 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돼 양도소득세 부담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이 때는 여러 가구의 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이를 5년 뒤에 매각하면 매입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의 50%,건축 임대 사업자는 양도세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朴建昇 ksp@
1999-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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