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漁協 재협상 배경과 전망…쌍끌이어선 조업권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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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무엇을 협의하나 정부는 이미 확정된 어획 쿼터 15만t 외에 쌍끌이 어선의 추가조업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또 활오징어 성어기(3∼6월)가 조업시기에서 제외된 점도 논의 대상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어선들은 연간 어획량의 70% 정도를 잡는데 우리 협상대표들은 일본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 기간 중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성어기를 조업금지 기간으로 정하자는 데 합의했다.하지만 실제 일본에서 금지하는 기간은 3월과 4월뿐이다.
어민들은 또 일본수역내 입어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입어조건과 절차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실제 통발조업의 경우 척당 7,000∼8,000개의 통발을 실어 먼 바다까지 나가 3∼4일씩머물며 조업해 왔으나 이번 협상결과 통발수가 척당 2,500개로 제한돼 출어비도 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 이번 추가협의에서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일본측은 우리 정부의 추가협의 요청에 대해 ‘기본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우리측 협상대표들은 이번 추가논의에서 일본어선에 대한 우리 수역내 입어조건의 획기적인 완화 등 모종의 ‘반대 급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협상에서 결정된 한·일 두 나라의 어획 쿼터는 우리가 15만t인 반면 일본측은 6만t이 적은 9만t이다.
한편 복어 채낚기 어선의 경우 중·일 분쟁수역과 관련돼 있어 이번 실무협상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99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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