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해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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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강원도는 3일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담당자를 지정,재해 발생 때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해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재해예방 우수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재해예방 사업비를 증액,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3월부터 5월까지를 여름철 우기에 대한 재해사전대비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위험지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방침이다.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는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재해위험 등급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춘천 l 曺漢宗 hancho@
1999-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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