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업 워크아웃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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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IMF의 요구 3일 금융계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워크아웃 대상을 선정할 때 은행권은 채권행사 유예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을 것”을 요구했다.IMF는 워크아웃 선정 초기에는 대손충당금을 20% 쌓은 뒤 해당업체의 상환능력을 봐가면서 그 비율을 점차 낮춰나간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연말 결산 때 그만큼 당기 순이익(흑자)은 줄어들게 돼,은행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지금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면 해당 여신의 2%만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정부대책 금감위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올들어 은행권의 워크아웃 선정작업이 ‘유명무실’한 터여서 더욱그렇다.당국 관계자는 “IMF의 요구 수준과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를 절충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추가 선정 ‘전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달 은행권에 6∼64대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대상을 추가 선정,지난 달 22일까지 보고하라고공문(기업개선작업 활성화 방안)을 보낸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인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을 무조건 추가 선정해 통보하라고 할 강제성이 없어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吳承鎬 osh@
1999-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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