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검찰수사 이틀째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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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농·축협 비리 수사 착수 이틀째를 맞은 3일 대검은 두 조합의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하위직 직원 소환일정과 자료제출 목록 등을작성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했다.한 관계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미 협조의사를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지난 달 27일 농협 산하 유통업체 대표인 李모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수사기법상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일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지난해 말 내사 종결했던 사안을 다시 끄집어 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는 元喆喜 전 회장의 비리 규명이 여의치 않자 방향을 돌린 것 같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정권교체기 때마다 되풀이된 ‘기획사정’의재판(再版)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농협 등의 부실여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시 정권차원의 ‘협조융자’였으므로 사법처리가 쉽지않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감사원이 일부 임직원들의 금전비위를 확인한 축협에서 가장 먼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전망이다.



■수사를 분담하면서 중수1과가 비중이 낮은 축협을 맡은 것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세풍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중수3과가 가장 규모가 큰 농협을 맡았다.검찰은 그러나 지난 달 인사 때 중수부 연구관이 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울상을 짓고 있다.

任炳先 bsnim@
1999-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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