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農水畜協 금융감독 ‘무풍’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상 상호금융기관으로 재경부(옛 재무부와 재정경제원)가 감독·검사권을 갖고 있으나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감독·검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업무와 상호금융을 함께 하는 수협 단위조합의 은행업무 부분만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는 옛 재무부가 92년 은감원에 위임해 실시한 것이 마지막이며 지난해 4월 신용관리기금으로 신협의 감독·검사권이 넘어간 뒤에도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단위조합에는 정부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업 부분만 수시검사를 했을 뿐 신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반면 농·수·축협 중앙회는 은감원과 감사원이 매년 정기검사와 감사를 실시했으나 제재권과 감독권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있어 검사결과가 효율적인 감독으로이어지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신용협동조합임에도 93년 이후 감독기관의 검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수·축협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이 감독·검사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금감원으로 이원화해 단위조합이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농·수·축협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白汶一mip@
199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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