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건의 수용
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이는 국가 최고 사정(司正)기관인 감사원이 金大中대통령이 천명한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단체의 국정 비판 및 참여 기능을 인정한 것이어서 다른 정부 부처·기관의 대 시민단체 인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韓勝憲감사원장은 지난 1월21일 참여연대측이 공개서한을 통해 복리후생시설의 남용 등 6개항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 사례를 성토한 것과 관련,▒감우회 사무실과 구내 양복점,화장품점,서점 무상 대여 ▒1급 상당직에차량 및 기사 배정 ▒일률적인 특수활동비 지급 ▒너무 많은 결재단계 등 네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인정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감우회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양복·화장품점(7.6평)은연간 43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서점은 지난달 철수시켰다.
감사원은 또 정부기관이 관행적으로 1급 상당직에 관용차를 제공했지만,앞으로 사무차장 2인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을 중단하기로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감사원은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실적에 따라 활동비 차등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재단계도 조직개편을 통해 10단계를 6단계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1월21일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는 자료를 통해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사례를 비판하자 곧바로 반박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원이라면,다른 기관의 지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참여연대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적했던 원장 관사,인력구조,인사 처리 등은 특별한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노동·복지정책 등과 관련해 정부측에 많은 개선안을 냈지만 수용한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감사원과 韓勝憲원장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그러나 개선안과 함께 제출한 특수활동비 내역,부서별 감사정보 보고서 등 14건의 자료 요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3-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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