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유치 지자체 국고 지원
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가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용지매입때와 같은 비율로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규모가 10만평 이상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10만평 미만이면 연리 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재정지원 기준’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9-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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