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벌점 4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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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경찰청은 2일 각종 교통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벌점이 30점으로 1회 위반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등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는 판단에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 할 때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과적성검사만 치르되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한다.다만 1종 대형면허,1종 특수면허 등 1종,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는 학과시험만면제받는다.
▒벌점이 초과되거나,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기능시험을 면제하고,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된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시 학과시험은구술시험으로,기능시험은 시험관에 의한 수동채점으로 하도록 절차를 신설한다.
▒정신병자,마약중독자,듣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만 실시하던 수시 적성검사를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하도록 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나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단속된 승용차의 경우 기일내에 범칙금(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린다.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를 실시해 80점 미만을받으면 별도의 수강료를 내고 5시간 보충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폐지한다.
金炅弘 honk@
1999-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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