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샘물-생수’ 유통제재 너무 늦다
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에서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되어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길게는 3개월 이상 이같은 사실이 공표되지 않는다.해당 상품은 행정처분 전까지는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된다.
생수 뿐 아니라 취수정과 병을 씻는 시설에서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되고 4회까지 반복해서 수질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적발 사실을 즉각 발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인 ‘작은 예수회’(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가 만드는 ‘기쁜 우리 샘물’에서는 지난해 6월22일 부산에서 팔리는 제품에서 중금속인비소가 0.072㎎/ℓ(허용기준 0.05㎎/ℓ) 검출됐다.하지만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지난해 8월3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기쁜 우리 샘물’에서는 지난해 12월2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두번째 검사에서도 비소가 0.071㎎/ℓ 검출됐으나 이같은 사실 역시 지난달 12일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기쁜 우리 샘물’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5일에도 취수정 3곳에서 비소와 저·중온 세균이 나와 취수정 2곳은 1개월 취수정지,다른 1곳은 경고를받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생수를 계속 만들다 지난해 12월24일 부산시의 검사에서 적발됐다.
내설악음료(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내설악샘물’도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비소가 0.072㎎/ℓ 발견됐지만 지난해 11월3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이상 계속 유통됐다.
샘물 개발이 수질 오염이나 지반 침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샘물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은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어느 곳에서도 샘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생수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1999-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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